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이럴경우 강도사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 친구 문제인데요. 며칠전에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무직에 정신지체2급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건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만약 배상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쉽게 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