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친구 문제인데요. 며칠전에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무직에 정신지체2급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건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