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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예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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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불법증축(임대인이 설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12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권리금은 없으며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 180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3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층짜리 건물이며 총 3분할로 3가게가 영업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본 건물 뒤편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본 건물 평수(20평)에 관련된 계약서만 존재하고


뒤에 증축된 부분은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증축했고 시청에 다 허가를 받았으니


전혀 문제없이 인테리어를 진행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원으로 인해 시청에서 검사가 나왔고


현재 뒤에 증축된 부분을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할 때 분명히 몇번이고 이 증설된 부분이 괜찮은지 물었고


확답을 받았기에 따로 계약서에 명시해놓지 않고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계약석 작성 시기에 녹취파일은 없고 최근 건물주와 대화내용에 처음에 다 허가받았다고 했었다는


내용에 대한 녹취는 있습니다.





뒤에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게되면 저희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혹시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회원제로 선금을 받는 시스템이기에 중간에 영업을 안하면 엄청난 환불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시청에서 검사를 나오면 영업하는가게인데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문을 안열어주면 공무집행 방해같고 열어주면 건물주가 저희탓으로 돌릴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3.지금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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