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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예린아빠
현아예린아빠22.09.19

상가 불법증축(임대인이 설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12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권리금은 없으며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 180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3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층짜리 건물이며 총 3분할로 3가게가 영업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본 건물 뒤편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본 건물 평수(20평)에 관련된 계약서만 존재하고


뒤에 증축된 부분은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증축했고 시청에 다 허가를 받았으니


전혀 문제없이 인테리어를 진행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원으로 인해 시청에서 검사가 나왔고


현재 뒤에 증축된 부분을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할 때 분명히 몇번이고 이 증설된 부분이 괜찮은지 물었고


확답을 받았기에 따로 계약서에 명시해놓지 않고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계약석 작성 시기에 녹취파일은 없고 최근 건물주와 대화내용에 처음에 다 허가받았다고 했었다는


내용에 대한 녹취는 있습니다.





뒤에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게되면 저희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혹시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회원제로 선금을 받는 시스템이기에 중간에 영업을 안하면 엄청난 환불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시청에서 검사를 나오면 영업하는가게인데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문을 안열어주면 공무집행 방해같고 열어주면 건물주가 저희탓으로 돌릴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3.지금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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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권한있고 신용있고 책임중개하는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면, 결론적으로 질의의 요지상 대략 난감입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현행 상거래 계약상의 조건 이행과 의무부담ㆍ 권리주장은 통상 쌍방 문서로 된 계약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최근의 녹취를 근거로임대인과 보상내용을 주장 협의하시고, 거부시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서

    예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보장된 권리확보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다음부터는 공인된 중개사를 통한임대차계약을 하시면 좀더 법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실수 있을 것임을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부디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