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세입자는 3곳 입점한지 얼마 안된1곳, 오래된곳 1곳, 기존 업체가 사용하던 시설및 집기를 인수하고 들어온곳 1곳 있습니다. 두곳은 들어온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2년씩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내보낼수 있나요
상가에 세입자가 세곳이 있는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승계하는 걸로 인수 하였고요
두곳은 인수하기 이전 1년이 안된 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곳은 10년이 넘었고요.
두곳중 한곳은 빈점포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다른 한곳은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및 집기를 인수하여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제한하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시행 2018. 10.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주신 사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상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임차상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그 요구를 (임차상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을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간이 도과한 (10년의 계약 기간이 모두 지난 상인) 자에게는 10년이 만료된 시점 및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인도 신청) 요청 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비울 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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