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제한하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시행 2018. 10.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