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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당나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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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불법 증축 상가 임대차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상가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지불하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업자를 불러 실측을 하고 도면과 비교해보니 불법증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불법증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 음식점 신규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본인도 몰랐다며 불법증축물을 본인이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공간만큼 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계약서 상 도면에는 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불법증축물인지 몰랐고 실제 보여지는 면적이 도면 상 면적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상가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불법증축물에 대한 기재가 없음.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 몰랐다고 함

이 경우에

1.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불법증축물을 본인이 다시 다 원상복귀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사전 고지가 없었음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업자는 본인은 몰랐으니 수수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증축물에 대한 미고지시 중개업자의 과실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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