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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온의 별
시온의 별
24.02.08

상가 임차인에게 건물매매 통보없이 1년이 지난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지장이 없는지요?

전 건물주에게 7년전 건물 신축자금으로 1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건물이 완공 되었으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나 투자금 반환이 없어 1층 매장을 보증금 5,000에 월세 300으로 상계하여 영업하기로 하고 차액은 건물주의 빌라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1층매장 임차월세를 내가며 영업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전 새 건물주로 바뀌었고 그즈음 가게 임차인과 사업자를 본인의 배우자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며 새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며 영업해 왔습니다

최근 장사도 안되고 하여 권리금 5천만원에 가게를 내어놓고 인수자가 있어 계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와 법무사가 본인의 임차권의 권리를 무시한채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있고 새건물주는 전 건물주와의 금전관계가 미해결 상태라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연하고 고통스러워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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