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020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실제취득금액으로 산정하는데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거래소에서 구입시 거래소 매입가액, 개인으로부터 구입시 개인간 거래내역을 근거로 한 금액
2) 취득한 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일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함
귀하의 경우 -95% 손실보기 전 취득금액과 상기 2)항 중에서 큰 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과거의 손실을 모두 복구하시고 많은 투자 이익을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