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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호랑이35
신박한호랑이3521.04.01

비트코인 세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미입니다

2022년도부터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있는데

2017년도에 투자후 -95%까지 보다가 이제야 절반정도로 회복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금을 걷는 수익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투입한 원금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경우인지

아니면 2022년도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수익이라 보고 이전의 손해는 손실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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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2년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020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실제취득금액으로 산정하는데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거래소에서 구입시 거래소 매입가액, 개인으로부터 구입시 개인간 거래내역을 근거로 한 금액

    2) 취득한 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일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함

    귀하의 경우 -95% 손실보기 전 취득금액과 상기 2)항 중에서 큰 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과거의 손실을 모두 복구하시고 많은 투자 이익을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분은 관련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에 매도하시고 출금하시는 금액에서 처음에 구매당시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수익금으로써 해당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금액(수익포함) - 취득가액(구매당시 가격) 이 세법에서말하는 수익 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모두 출금하시면 그때까진 세금 안붙으니 한번 정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투자한 원금과 관계 없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