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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12.27

아버지와 1억 차용증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때서 1억을 빌려주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50만원 원금상환하여 17년 정도 갚아 나갈 예정입니다.

차용증 서식은 인터넷에서 받았구요 근데 공증받기는 매우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후 스캔하여 서로의 이메일에 보내면 날짜가 기록되니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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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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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증등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후 실제 그대로 상환하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까지는 안받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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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이자로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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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차용증 내용 대로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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