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은행과 증권 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은행이 투자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증권 회사가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은행과 증권 회사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설립된 신용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성 문제와 이익 추구를 제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래스-스티걸법은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글래스-스티걸법이 일부 철회되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미국의 금융규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글래스-스티걸법이 철회된 이후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의 문제점이 더욱 더 부각되어, 글래스-스티걸법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