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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급스런청설모67
고급스런청설모67
23.01.10

상속한정승인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심판문 받고 5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상속한정승인 수리되어 심판문 받고 신문공고는 진행했는데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5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 받으셨고 저는 상속포기를 했는데 상속포기는 아직 심판문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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