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수리되어 심판문 받고 신문공고는 진행했는데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5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 받으셨고 저는 상속포기를 했는데 상속포기는 아직 심판문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별도의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