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갚을 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목록에도 금액이 없는데 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재산이 없는 상속재산목록도 같이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그쪽 재판부에도 한정승인심판문을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있어서 한정승인 결정 문 등 사본을 가지고 미리 한정승인으로 채무변제 의무 없음 등을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알려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