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 후 청산최고장?
요번에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나서 현재 5일 이내 신문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및 심판문을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재산의 경우 장례비용 > 상속재산 보다 많은 상태라 배당할 재산이 없는데요.
내용증명상에도 배분할 재산이 없다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산최고장을 보내야 하는데 청산 최고장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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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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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최고장의 발송은 질문자님이 하려고 하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및 심판문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