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 후 청산최고장?
2020. 12. 02. 10:01
요번에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나서 현재 5일 이내 신문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및 심판문을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재산의 경우 장례비용 > 상속재산 보다 많은 상태라 배당할 재산이 없는데요.
내용증명상에도 배분할 재산이 없다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산최고장을 보내야 하는데 청산 최고장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