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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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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 후 청산최고장?

요번에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나서 현재 5일 이내 신문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및 심판문을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재산의 경우 장례비용 > 상속재산 보다 많은 상태라 배당할 재산이 없는데요.

내용증명상에도 배분할 재산이 없다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산최고장을 보내야 하는데 청산 최고장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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