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송달 장소를 변경하려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조정 회부 결정 등본이 전자소송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정 회부 결정이 완료가 되면 사건 번호가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 관련 자료가 원래 주소로 오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바꾼 주소로 오나요?
민사 소송에 대한 주소만 바꾸면 조정 회부 결정 후 새로 생긴 사건 번호 관련한 문서는 바뀐 주소로 가는게 맞나요? 제가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해서 복잡하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