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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개255
고귀한개25524.01.02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 관해서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송달 장소를 변경하려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조정 회부 결정 등본이 전자소송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정 회부 결정이 완료가 되면 사건 번호가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 관련 자료가 원래 주소로 오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바꾼 주소로 오나요?

민사 소송에 대한 주소만 바꾸면 조정 회부 결정 후 새로 생긴 사건 번호 관련한 문서는 바뀐 주소로 가는게 맞나요? 제가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해서 복잡하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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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조정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어도 사건기록은 기존 사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사건에서 주소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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