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지급이 중단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은 9월 11일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8/14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9/17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에도 개업일 9/17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매입매출 없습니다
아직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못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되나요?
사진은 고용센터에 문의했던 내용 답변이랑 고용24어플에서 사업장등록 신고하는 항목 캡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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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취업으로 간주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