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엄마가 새로 가입한 보험사가 있는데. 그보험사가
다른보험에서 못 받은 진단비 받게 알아봐 주겠다하고 손해사정사를
데리고 와서 서류 접수하고 해줬나봅니다.
딸들이 보험료를 내는 보험에서 뇌경색진단비가 나왔나봅니다.
보험접수전에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0만원은 확실히 나오니
수수료30%를 주라고 요구했나봐요.
엄마는 당장 700만원은 받을 생각에 그렇게 해주쇼 했대요
문제는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1년이내 가입된거라 진단비5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되는건 질병진단비는 보험사에 서류만 발급받아 보내주면 나오는건데 손해사정사를 왜 보험사가 데려왔는지
보험사는 본인한테 가입된 월보험료 나가는게 있어서 회의차원에서 못 찾은 보험금 찾게 해주는게 아니고 노인네에게 그걸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것도 이해안가고요.
확실히 1000만원이 나온다는게 500만 입금 되었는데 약속과
다른 입금금액에서 수수료를 30%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0%라는건 정해진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