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 재산명시 기일이 5월에 잡혀있는데요.

이 재산명시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번 재판이 열리고 기각되어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

여러번 전화회피의 경향을 봤을때

재산을 어디에 숨기고 시간을 끄려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인터넷상으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이라는게 있어서 최근 1년-3년동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있어서

이걸로 재산명시때 제출한 통장 및

1) 재산조회할 통장등을 조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명시가끝나고 인지 미리가서 해여하는지

재산조회시점에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채무 불이행명부등재도 지금 신청하여

금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는데

5개통장정도를 전 변호사 통해 압류했는데

이거와 무슨 차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유체동산 압류 신청도 생각중이긴 한데

위험수단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하여.

위에올린 수단이 다 안되면 신청하려는데 이것도

어떤 시점에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재산 은닉 시도로 우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하여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1.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신청 시점

    재산명시 기일 당일에 금융거래내역을 즉시 강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끝난 후 임대인이 제출한 목록이 허위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계좌 및 최근 거래 내역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압류의 차이

    기존에 진행하신 통장 압류는 해당 계좌의 돈을 직접 가져오는 직접적인 집행 수단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임대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권 이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신용 압박 수단입니다. 압류한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명부 등재를 통해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유체동산 압류의 적정 시기

    유체동산 압류는 임대인의 실거주지에 있는 가전과 가구 등을 압류하는 것으로 심리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다른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 이를 병행하여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재산명시 기일에 임대인이 성실히 응하는지 지켜본 뒤 즉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긴 재산을 찾아내세요.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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