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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 재산명시 기일이 5월에 잡혀있는데요.
이 재산명시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번 재판이 열리고 기각되어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
여러번 전화회피의 경향을 봤을때
재산을 어디에 숨기고 시간을 끄려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인터넷상으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이라는게 있어서 최근 1년-3년동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있어서
이걸로 재산명시때 제출한 통장 및
1) 재산조회할 통장등을 조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명시가끝나고 인지 미리가서 해여하는지
재산조회시점에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채무 불이행명부등재도 지금 신청하여
금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는데
5개통장정도를 전 변호사 통해 압류했는데
이거와 무슨 차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유체동산 압류 신청도 생각중이긴 한데
위험수단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하여.
위에올린 수단이 다 안되면 신청하려는데 이것도
어떤 시점에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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