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의문점이생겨질문드리겠습니다
원고입장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선택한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얼마가있는지 확인하는용도라고 알고있습니다.
은행수 x 2000원 으로 알고있구요
하지만 재산명시는 5만원이며 재산조회는 은행수x5000원 인걸로 아는데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이용하지않고 사람들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이용하는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압류를 해놓은 계좌에 다른사람이 먼저 압류해놓았다면 다른사람이 먼저 가져가기전까지는 가져갈 수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압류를 하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압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 채무 등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등에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를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채권 자체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는 채무자의 계좌은행을 아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압류절차 진행을 위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