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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보석새166
프리랜서를 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만들었는데요. 비과밀억제권에 만들면 세금 혜택있다고 해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부가세를 별도로해서 안주려고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400이랑
프리로 400 을 비교하면
프리가 훨씬 이득인가요?
그렇다면 부가세 안주려고 하면 프리로 하고 별도로 준다고 하면 사업자로 받고 이중으로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종이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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