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의 대지가 부모님 소유가 아닙니다.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른 상황입니다.
최근 대지 주인이 집을 팔라고 독촉을 하고 있었고
좀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집을 팔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는데
보통 매매 계약서는 중개사사무소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시 저희가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매매금액의 2/3를 선금으로 주겠다면서 '명의이전'을 요구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물론 잔금 다 치룬후 명의이전 해주기로 하셨답니다.
계약서 작성시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저는 다른것 보다
대지 이용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비용을 2~3배 올려 내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맘 불편하게 했을 상황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구두 상으로 얼마에 팔기로 하긴 하셨지만
그 금액에 팔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계약금액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원하시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쓰자고 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등 문제때문에 직접 당사자간에 계약하시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액과 계약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계약금이 다 지급되고 이전등기를 하신다면 문제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경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는 법무사는 상대방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협의장소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장을 굳히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측도 법무사 또는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리 맡기는 것이 법률분쟁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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