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의 대지가 부모님 소유가 아닙니다.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른 상황입니다.
최근 대지 주인이 집을 팔라고 독촉을 하고 있었고
좀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집을 팔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는데
보통 매매 계약서는 중개사사무소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시 저희가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매매금액의 2/3를 선금으로 주겠다면서 '명의이전'을 요구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물론 잔금 다 치룬후 명의이전 해주기로 하셨답니다.
계약서 작성시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저는 다른것 보다
대지 이용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비용을 2~3배 올려 내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맘 불편하게 했을 상황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구두 상으로 얼마에 팔기로 하긴 하셨지만
그 금액에 팔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