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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닭10
기민한닭1022.04.05

부동산 매매 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의 대지가 부모님 소유가 아닙니다.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른 상황입니다.

최근 대지 주인이 집을 팔라고 독촉을 하고 있었고

좀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집을 팔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는데

보통 매매 계약서는 중개사사무소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시 저희가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매매금액의 2/3를 선금으로 주겠다면서 '명의이전'을 요구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물론 잔금 다 치룬후 명의이전 해주기로 하셨답니다.

계약서 작성시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저는 다른것 보다

대지 이용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비용을 2~3배 올려 내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맘 불편하게 했을 상황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구두 상으로 얼마에 팔기로 하긴 하셨지만

그 금액에 팔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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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계약금액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원하시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쓰자고 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등 문제때문에 직접 당사자간에 계약하시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액과 계약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계약금이 다 지급되고 이전등기를 하신다면 문제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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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경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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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는 법무사는 상대방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협의장소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장을 굳히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측도 법무사 또는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리 맡기는 것이 법률분쟁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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