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24년 12월 15일에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그 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했다면
24년 신용카드 이용내역 합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25년 내역에 들어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기준이므로 물건을 구매한 날의 사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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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한 시점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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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승인일 기준입니다.
1월에 카드 대금이 결제되더라도 12월 중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24년 카드 사용내역으로 합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논리로 본다면 11월에 승인하고 12월 10일이 결제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고 25년에 납입을 하면 "25년 내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하는 것과 동일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