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시 신용카드가 먼저 될때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중에 신용카드가 먼저 우선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게있는데,
예를들어 1월~7월까지 총급여의 25%초과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1월~7월중에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시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총급여 25%초과만큼 사용하건 안하건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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