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x 15% + (연봉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액 x 30%) + (전통시장
사용분 x 40%(2023.04.01.~2023.12.31.사용분은 50%) + (대중교통이용분
x 80%)}금액과 300만원(연봉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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