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시 신용카드가 먼저 될때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중에 신용카드가 먼저 우선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게있는데,
예를들어 1월~7월까지 총급여의 25%초과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1월~7월중에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시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총급여 25%초과만큼 사용하건 안하건 상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 시 반기 등 기간별로 나누어서 결제수단에 따른 사용액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25% 부분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x 15% + (연봉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액 x 30%) + (전통시장
사용분 x 40%(2023.04.01.~2023.12.31.사용분은 50%) + (대중교통이용분
x 80%)}금액과 300만원(연봉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