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시 신용카드가 먼저 될때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중에 신용카드가 먼저 우선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게있는데,
예를들어 1월~7월까지 총급여의 25%초과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1월~7월중에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시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총급여 25%초과만큼 사용하건 안하건 상관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1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 시 반기 등 기간별로 나누어서 결제수단에 따른 사용액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25% 부분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5%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등을 사용한 경우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 x 15% + (연봉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액 x 30%) + (전통시장 - 사용분 x 40%(2023.04.01.~2023.12.31.사용분은 50%) + (대중교통이용분 - x 80%)}금액과 300만원(연봉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