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승인일 기준인가요?

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약 소득공제시 연말에 사용한 카드 금액은 승인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결제일 기준인가요? 가령 12월 25일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승인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승인일 기준입니다.

    예를들어서 12월 25일에 사용승인 받았고 내년 1월 12일에 결제한 경우에 12월 25일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12/31 사용분까지 아마 반영이 될겁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아서 이부분은 카드사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12.25날짜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