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 관련.. 낙찰후 얼마나 시간을..
강제경매를 해서 낙찰받고 잔금 다 납부했습니다.
기타 해야할것들 다 처리했는데 ..
기존 살던 사람과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도 충분히 준거 같습니다. 6개월 경과..
아직 살고있는데... 모질게 처리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군요. 대형아파트나 고급주택도 아닌
조금만한 주택인데 딱 봐도 힘들게 살더군요.
이사비 를 과하게 요구하며 버티는거도 아니고
가족중 아픈사람이 있더군요.
저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려고 낙찰을 받은거는 맞지만
참 사람이 못할짓 같군요.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수는 없고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수밖에 업습니다. 강제경매를 당하게 된 원인 자체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배려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제는 법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의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도 명령 등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서 관련 절차에 대해서 여러 고려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