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 임대라면 주택이 되는 것이고, 상시 거주용이 아니라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만약, 주택으로 본다면 2주택 보유자로서 해당주택의 소재지,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년에 2%씩, 최대 15년간 30%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