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받고 취득한후 3년보유후 매도시
아파트 하나보유하고 있고
업무용으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후 오피스텔 신규분양받아서 3년 보유후 매도 할경우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간별로 양도세율이 달라지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한다면 6-42% 기본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6%적용되며, 1년 마다 2%씩 늘어나며 최대 30%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 임대라면 주택이 되는 것이고, 상시 거주용이 아니라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만약, 주택으로 본다면 2주택 보유자로서 해당주택의 소재지,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년에 2%씩, 최대 15년간 30%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시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그 신고하신대로 임대를 주신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3년 뒤 양도하실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양도세액, 세율구간 등은 양도차익과 그 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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