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개인사정으로 연말정산을 안하는데요. 부모님에 연말정산에 같이해도 상관없나요? 저도 직장인이거든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연말정산을 안하는데요. 부모님에 연말정산에 같이해도 상관없나요? 저도 직장인이거든요. 부양가족에 저를 넣어서 연말정산을 해도되나하구요. 부양가족에 넣으니 제가 사용한 실적이 함께 나오더라구요. 제가 연말정산을 안하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같이해도 문제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될 공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본인을 공제대상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전혀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