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어 먼저 인적공제 받는 경우 질문자님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일인에 대한 이중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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