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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3.16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시, 야근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요즘 많은 기업들이 포괄연봉제를 선호하고 야근에 대해서도 포함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규모도 상당히 크던데 야근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살인적인 야간근무에 대한 우려도 있을텐데....... 주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충돌이 일어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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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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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연봉제라는 것이 정형화된 형태는 아니어서, 무조건 적법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위법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포괄연봉제 중에서도 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와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의 액수와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된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며, 사전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연장, 야간, 휴일 시수 이내에서 근로를 하는 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면, 포괄연봉제 중에서 앞서 설명한 고정연장, 야간, 휴일 시수와 수당액, 계산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월 300만원을 지급하며, 여기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등의 추상적인 포괄임금제 형태는 그 유효성이 거의 부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 시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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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한 점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등에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야간근로 등의 시간을 산정할 수 있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에서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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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인 시간외근로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산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체결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고정적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별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추가적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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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고정적인 연장근로(야근)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책정된 고정 연장근로시간 이내의 시간만큼 근로하신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전에 책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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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연봉(임금)제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업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사무직군 등), 근로자와의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무직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1주 52시간(1주 연장한도 12시간)위반 유무의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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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포괄연봉제에 대해서는 주소정근로 시간 외, 몇 시간의 연장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야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최대근로시간은 주52시간까지 허용,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8,590x209 = 1,795,310원이 나오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52시간, 월기준 52 추가 연장 근로(법정허용 최대치)를 업무수행한다고 봤을 때,

    8,590 x 1.5 x 52 = 670,0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52시간 초과근로 시 포괄연봉제에는

    월급 2,465,330원, 연봉 29,583,960원이 나와야 되겠죠. 아직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보다 근무를 더 할 수 있을테니 이 금액에서 연장 수당이 더 지급되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포괄연봉제에 연장수당만 기재되있고, 몇시간분에 대한 연장수당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면

    최근 판례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5배)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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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해서 일체의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괄임금제라는게 기업에서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긴 합니다만...

    예컨데 월 30시간 정도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라고 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은 경우에도 법위반은 물론이며 초과금액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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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2. 포괄임금제가 적법한 경우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 등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 등이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수당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법정 산정방식에 의한 산정액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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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로서 근로계약서에 각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 시간외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기본근무 외에 연장근로를 15시간으로 산정한 경우 월 20시간 근무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무리 급여를 많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1주 근로시간은 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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