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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해파리55
뽀얀해파리55
19.05.13

포괄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라 몇몇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때때로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로로 계산한 금액이 포괄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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