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이외에 한달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미리 한달 월급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법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20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해 왔었는데, 어느 달에 30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10시간을 더 근무했으므로, 평소보다 10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