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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카드사용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봉 6천

25% 사용액 1500이상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금액 공제 300만원

카드사용액 2500

신용카드 1500 , 체크1000 사용시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500까지 (25%)

체크카드 1500 사용

1500~2500까지

신용카드 1000 사용해도

자동으로 위 30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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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쓴 것으로 보고 25%초과분부터 초과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쓴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용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부터 사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