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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부전나비76
예쁜부전나비7623.01.03

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인가요?

작년 2월에 5000/60만원 원룸 월세계약을 1년했고 다음달에 계약이 종료 되는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계약 연장됨" 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계약만료가 한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집주인한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서를 써야하고 법적으로 5% 인상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이 한달하고 며칠 남은 시점이므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계약연장 되는게 아닌가요?


2.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경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 확정일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되지않나요?(임대차 보호 최우선변제금을 돌려받을때 계약서와 실제 거주기간이 달라 변제금을 못받는 등의 영향이 있는지요..?)



글이 많이 길었습니다ㅠ

첫 자취라 모르는게 많네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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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과 같이 계약만료 2개월전을 지나갔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2.묵시적 갱신의 경우 쌍방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간 것이기에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가 동일하게 연장되므로 확정일자등을 다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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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이 만기가 되면 다시 똑 같은 조건으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도 갱신계약도 아닌, 원래의 2년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종전과 전혀 같은 계약이기 때문에 차임의 증가도 할 수 없고 계약서도 다시 쓸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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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이 한달하고 며칠 남은 시점이므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계약연장 되는게 아닌가요?

    본 글로 비추어 보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전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진행됩니다.

    2.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경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 확정일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되지않나요?(임대차 보호 변제금을 돌려받을때 계약서와 실제 거주기간이 달라 변제금을 못받는 등의 영향이 있는지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고가 없었고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또 다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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