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인가요?
작년 2월에 5000/60만원 원룸 월세계약을 1년했고 다음달에 계약이 종료 되는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계약 연장됨" 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계약만료가 한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집주인한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서를 써야하고 법적으로 5% 인상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이 한달하고 며칠 남은 시점이므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계약연장 되는게 아닌가요?
2.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경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 확정일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되지않나요?(임대차 보호 최우선변제금을 돌려받을때 계약서와 실제 거주기간이 달라 변제금을 못받는 등의 영향이 있는지요..?)
글이 많이 길었습니다ㅠ
첫 자취라 모르는게 많네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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