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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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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일때 월세는 몇개월분을 계산하나요?

월세입자가 계약서대로 1년 살고 묵시적 갱신일때 이사를 간다면 이사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계약존속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1년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에 이사시 2달 임차료 지급을 명시했을때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1년전 계약서 특약대로 2개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임대차법상 3개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부분으로 보입니다. 최초 계약1년으로 1년거주후 자동연장이 된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고,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즉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퇴거 3개월전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1년연장된 만기일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고 중도해즐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질문처럼 특약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면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에서는 퇴거통보 3개월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므로 그전에 퇴거시 해당 기간까지의 월세만 부담을 하면되나,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조기퇴거시점에 어렵다면 3개월까지는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묵시적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특약보다 우선적용이 되기에 특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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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묵시적갱신은 2년이 되어야 가능하며 1년 계약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 계약인 2년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갱신 거절을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월세도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2개월치만 납부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시라고 되어 있으므로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조항은 묵시적갱신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도 해지 상황을 대비한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3개월이 경과(월세도 3개월치 납부)하여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2개월 특약 보다는 3개월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 특약 사항의 경우 원래 계약기간 1년 중 중간에 나갈 때 적용되는 조건이라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에는 1년 계약 중도 퇴실 이라는 내용 자체가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하시는게 원칙이나 임대인분과 협의가 된다라고 하시면 기간에 대한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럽네요.

    만기 전 퇴거 시 특약사항에 2개월 치 임대료를 명시했다면 2개월 임대료를 내고 퇴거하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뜻은 1년 계약 만료 후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치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 규정이 우선입니다

    예전에 쓴 중도해지 시 2개월 월세 지급 특약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집주인과 합의하면 2개월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 안되고 법에서 정한 새로운 계약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핵심 규정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 월세입자가 계약서대로 1년 살고 묵시적 갱신일때 이사를 간다면 이사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계약존속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어요.

    ==> 2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한 후 거주하다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2년 거주의무가 부과되어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1년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에 이사시 2달 임차료 지급을 명시했을때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1년전 계약서 특약대로 2개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임대차법상 3개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

    ==>해당되지 않아 답변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