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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맴맴12
맴맴맴1224.03.18

월세 묵시적갱신에대해서 궁금해서요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6~2개월전까지 아무연락없으면 ㄴ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묵시적갱신으로 된다 알고있거든요?

저는 임차인이고 첫계약이 2018.5.19~2020.5.19

그후 보증금 그대로 월세만 증액해서 살고있었는데요

2022년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시면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기재하셨고 부동산끼지않고 서로 합의해서 작성했고 2022.5.19~2024.5.18 로 날짜를 써오셨는데 초창기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그대로갖고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아파서 대리인으로 아들분이 계약하러오셨고 다른 서류같은건 받지않고 신분증만 확인했어요 매달 월세액도 아들분앞으로 입금하기로해서 그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까지 찍었고요

최근 등기열람해보니까 임대인이 사망하셨는지 상속으로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 날짜가 22.5.18일 이였어요 아마 고인의 남편분인거같은데 오늘까지도 아무 연락이없어서요 저는 더 연장하고싶은데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어서요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서랑 달라졌고 그 2개월이 날짜 카운트가 언제까지 포함인지 궁금해요 계약종료가 5.18일까진데 2개월이면 3/18 아니면 3/19일 지나야 묵시적갱신 주장할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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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18일이 계약 마지막날이라면 임대인이 6개월전인 전년도 12월 18일에서 2개월전인 3월 18일 기간중에 별도 요청을 해오지 않은경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히는 민법상 157조 기간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서 3월 18일 오전 0시 이전까지가 되겠지요.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한번 증액하신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증액작성된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획득해 놓으셔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기존금액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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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 그러니깐 3/18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든 상속되든 관계없이 현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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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3월 18일까지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만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걸로 봅니다.

    현 시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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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에 변동이 없이 만기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해지 또는 계약변경에 대힌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속 거주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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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갱신 요구나 거절, 계약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9일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 월세로 계약하셨고, 2022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특약을 추가하셨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9일부터 2024년 5월 18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를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사망하셨고 상속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날짜는 2022년 5월 18일입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더 연장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서가 달라졌고, 이 2개월이 어떤 날짜를 포함하는지 궁금하십니다.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하려면 계약 종료일인 5월 18일 이후로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하려면 3월 19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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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서랑 달라졌고 그 2개월이 날짜 카운트가 언제까지 포함인지 궁금해요 계약종료가 5.18일까진데 2개월이면 3/18 아니면 3/19일 지나야 묵시적갱신 주장할수있는걸까요??

    ==> 계약종료일자가 5. 19일인 만큼 2개월 전인 3. 18일까지 통보 등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헤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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