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샤워할때마다 알몸으로 나와요 ㅠㅠ
처음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빌라 이다보니까 서로 창문사이로
보이는데 그남자 샤워할때마다 맨몸으로 나오고 해서 ㅠㅠ 메모지 작성하자니 무섭고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맞은편 집에서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체로 활보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그렇게까지 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편지 등 메모의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서 상대방 집에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