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산소 땅을 제가 상속 받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상속 절차 없었으며 산소 땅은 돌아가신 이후로도 계속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 슬하에 아버지를 포함 5분의 자녀가 있었고, 아버지가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 제게 고모가 4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아버지는 산소 땅을 본인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바로 제게 상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모들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서류들은 고모분들께 직접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바로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협의서를 남기면
제가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분이 계시고,
제가 상속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버지가 상속 받으신 후에 제게 매매나 증여를 통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분들(고모, 삼촌 등)이 모두 생존해 계신다면, 손자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손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없으면 본인이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모분들께서 협의서에 모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직접 상속받으시면 되나,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