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살아생전 친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나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년 지나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상태이고, 두번째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도 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친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재혼하신 두번째 할머님의 친자제분이 계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할머님 돌아가실때도 저희가 임종 지켜드렸고, 할머님 장례 때도 보지 못한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두번째 할머님 살아생전에 자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도 없기에 존재자체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할머님과 그사람과의 교류도 살아생전에는 없으셨구요.
이런 경우에 할아버지가 재산상속을 명확히 안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재산 상속에 저 사람이 상속자 배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호적상에는 저 사람은 당연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