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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악어118
순박한악어11822.05.26

재산 상속자 배제 가능한가요?

저에게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살아생전 친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나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년 지나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상태이고, 두번째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도 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친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재혼하신 두번째 할머님의 친자제분이 계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할머님 돌아가실때도 저희가 임종 지켜드렸고, 할머님 장례 때도 보지 못한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두번째 할머님 살아생전에 자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도 없기에 존재자체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할머님과 그사람과의 교류도 살아생전에는 없으셨구요.

이런 경우에 할아버지가 재산상속을 명확히 안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재산 상속에 저 사람이 상속자 배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호적상에는 저 사람은 당연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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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머님이 상속을 받으시고 그 상속분이 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반면 할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님의 재산은 그 할머님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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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부와 가족 관계 등을 살펴 법정 상속인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할아버지의 상속관계 즉 사망 시점의 가족관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직계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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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재혼한 새할머니의 다른 자녀가 직접 상속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배우자이신 새할머니에게

    상속되는 몫이 새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새할머니의 다른 자녀분도 상속을 받게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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