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나서 확정일자 받으면 어떤점이 좋나요?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보통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을라고하는데 이처럼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된다면 어떤점이 좋을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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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발생의 요건중 하나 입니다. 확정일자+이사+전입신고 이렇게 완료가 되면 추후 경매시 순위에 따라 보상 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 및 소액인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제권까지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안받으시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들보다 빠르면 내가 1순위권자가 되는것입니다.
단, 확정일자도 전입이 되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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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건 내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내순위가 선순위이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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