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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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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확정일자 받으면 어떤점이 좋나요?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보통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을라고하는데 이처럼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된다면 어떤점이 좋을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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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발생의 요건중 하나 입니다. 확정일자+이사+전입신고 이렇게 완료가 되면 추후 경매시 순위에 따라 보상 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 및 소액인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제권까지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안받으시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들보다 빠르면 내가 1순위권자가 되는것입니다.

      단, 확정일자도 전입이 되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건 내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내순위가 선순위이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