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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9

월세나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월세나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는 무엇인지 꼭해야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하고 다른것인지 궁금해서요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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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주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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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제3자로 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게 되면 꼭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함께 벋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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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두개가 되어있어야 내재산을 지킬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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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된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조건이고, 확정일자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둘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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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다른 채권들과 비교 했을때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기 위한 기준 날짜입니다.

    주인이 근저당을 1월 1일에 받고 내가 확정일자를 1월 2일에 받았다는 내 우선순위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는 은행보다 나중에 돈을 받으니 남는 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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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를 하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 해당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 된다면 0순위로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시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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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대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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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등 임차인이 보증금등에 대해 나중에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낵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요건이 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주민센터등에서 전입신고 할때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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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나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받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적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반드시 이행하시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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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권리의 순위를정하는 날짜입니다 그 날짜보다 빠른 권리들이 우선 배당받는겁니다 내가 확정일자 찍은 날보다 빠른 권리들의 금액들을 다합쳐보시면 깡통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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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거주지를 증명하는 거주지신고이고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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