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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2.01.10

전세계약 마치고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확정일자 받는데 영향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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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프록시마B입니다.

    전세계약한 원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 시점이후 발생하는 해당부동산의 후순위 채권들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이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 또는 경매 등이 실행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확정일자 이전의 채권에는 효력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사마귀246입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집이 후에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 받는데요.

    신기하게도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그 자체만으론 법적 효력이 없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