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확정일자 받는데 영향은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프록시마B입니다.
전세계약한 원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 시점이후 발생하는 해당부동산의 후순위 채권들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이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 또는 경매 등이 실행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확정일자 이전의 채권에는 효력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사마귀246입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집이 후에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 받는데요.
신기하게도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그 자체만으론 법적 효력이 없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