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장에 일반차 주차하면 안되나여?
주차장을 돌다보면 전기차 자리는 거의 비어 있더라구요
과태료 라도 내는지 ㅠ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차의 충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구역이 주차구획인 100면 이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기차 충전 구역이 의무 설치 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