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실무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 노동자입니다. 노동절에 출근에 추가수당 미지급하고 대신 하루 휴무 더 하는걸로 하자는데 이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분명 합법이라 하셨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합법이 아닙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평일과 1:1 대체는 불법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적용될 수 있지만, 보상휴가제가 되는 경우에는 1.5배 즉 1.5일의 휴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일로 대체를 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는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2026.5.1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다른날 휴일근로시간 만큼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노동절에 근로 시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