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노동절 휴일 대체(보상 대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절이 공휴일로 변경 됨에 따라 모두가 쉬는 날로 지정이 되었는데요(유급휴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절의 경우는 노동절 관계 법령에 따른 휴일이고, 근로기준법 두가지 법에 따라 운영되어
휴일 대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1.5배 가산된(8시간 기준)으로 지급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1.5배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