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노동절 휴일 대체(보상 대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절이 공휴일로 변경 됨에 따라 모두가 쉬는 날로 지정이 되었는데요(유급휴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절의 경우는 노동절 관계 법령에 따른 휴일이고, 근로기준법 두가지 법에 따라 운영되어
휴일 대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1.5배 가산된(8시간 기준)으로 지급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1.5배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5배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제에 관련한 요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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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대체가 불가할 뿐이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