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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지어새196
너그러운지어새19624.01.09

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관련 주의사항이 있나요?

부동산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세 사기 때문에 너무 무섭네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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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새로 지어진 빌라들에 이런사기가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은 필수고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된다는것은 불법건축물이 없고 전세가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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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전세가율을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목적물 임장을 통해 시설물 상태나 구조등을 확인하시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계약자 일치여부확인, 특약중 불리한 사항 확인, 그리고 잔금이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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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특약사항을 명시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임대기간, 보증금 반환 방법,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변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여,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의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6, 부동산테크7,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인근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데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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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이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2. 등기부 등본상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계약시 신탁회사에 문의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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