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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보석새288
기막힌보석새28824.01.25

허리디스크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에 비슷한 내용을 보긴했는데, 현재의 제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확신이 안들어 질문남깁니다.

[현재 상황]

23년 03월 2주 병가 진단서 회사 제출(이후 주사치료 약 6회)

이후 23년 4월~8월 재택근무

23년 09,10월 2달간 병가처리

근무지 통근 3시간 위치로 변경 후 통증악화로 인한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위 내용 + 병가부여 불가능, 업무 수행 불가능 체크) 받음

23년 03월 부터 병원에 쭉 다녔고 기록이 전부 있음

24-01-31 퇴사 (총 근무 5년 3개월)

상황은 위와 같으며, 1달 정도 치료 후 업무 복귀 가능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 서류와 상황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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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기재하신 대로 1달 정도 치료 후 업무 복귀 가능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12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퇴사 후 1개월 후에 바로 업무 복귀 가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