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후 다시복직후일하던중 후유증이와서
병원가보니 두달정도쉬어야된다는 소견받고
회사에전달하니 사용자로부터 사직권고를받고
퇴사하게됬는데 몸이아파도 실업급여신청자격되나요? 회사에서도 건강문제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거로
공단에 제출하는걸로알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건강상 문제로 권고사직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자진퇴사인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등의 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직이 가능한 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이 어려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