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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

수술후유증으로 권고사직처리 퇴사했는데 몸이아파퇴사한것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허리수술후 다시복직후일하던중 후유증이와서

병원가보니 두달정도쉬어야된다는 소견받고

회사에전달하니 사용자로부터 사직권고를받고

퇴사하게됬는데 몸이아파도 실업급여신청자격되나요? 회사에서도 건강문제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거로

공단에 제출하는걸로알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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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건강상 문제로 권고사직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자진퇴사인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등의 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리수술후 다시복직후일하던중 후유증이와서

      병원가보니 두달정도쉬어야된다는 소견받고

      회사에전달하니 사용자로부터 사직권고를받고

      퇴사하게됬는데 몸이아파도 실업급여신청자격되나요? 회사에서도 건강문제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거로

      공단에 제출하는걸로알고잇습니다

      >>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직이 가능한 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이 어려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