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짜를 회사내부규정에 의해 무조건 2달뒤에 승인해준다고하는데 2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2023년 2월6일에 입사 후 2024년 3월7일에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3월말에서 4월초 쯤에 퇴사를 생각한다) 저희 회사 직종이 출장을 자주 나가야해서 3월11~15일에 대표님을 만나지 못 해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0일 대표님까지 알게되었고 21일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더니 다시한번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미루시길래 어차피 그만둘거 조금이라도 일찍 말씀드리는게 회사에 피해를 덜 주니까 말씀드리는거다 라고 했더니 결국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회사내부 규정으로 인해 5월 마지막 주 전에는 사표수리를 못 해주고 빨리 해주면 5월 2~3번째 주에 해줄 수 있으니 그때까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의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전달하여 사표를 직접 낸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 따를 수 밖에 없나요? 제가 모든 의사를 구두로 표현해서 증거라고 할만한게 21일에 대표님과 대화한 30분 가량의 녹음본 말고는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두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이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 퇴사 통보의 효력은 다음 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는 4월 말까지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