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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왜가리269
다부진왜가리26920.10.21

3인 이하 사업장에서 장애인고용하면 장애인고용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인데

장애인 (2급이상) 2명을 채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될까요?

안된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혜택 대상이 되려면

몇명이상 근로자 수가 충족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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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입니다. 5인미만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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