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인데
장애인 (2급이상) 2명을 채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될까요?
안된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혜택 대상이 되려면
몇명이상 근로자 수가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입니다. 5인미만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