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400명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전직원 중 8명 정도가 장애인이신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로 고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알아보았지만 확실치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기준

    • 상시근로자 수의 최소 3.1%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최소 2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저희 같은경우 400명 이면 12.4명임 됨으로 올림하여 13명이 의무고용인원 이라고 보면 되나요?

  2. 지원원 지급 기준

    • 지원금표를 보면 남자, 여자, 중증, 경증에 따라 다른데 초과한 명수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초과했을경우 전체인원에 대한 적용금액인가요

    • 예시) 경우1 : 13명 중 1명 초과하여 1명분 지급

      경우2 : 13명이면 12.4명을 초과하여 13명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경우 3.1%가 넘지 않았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준인원 1명은 무슨말인가요

  1. 월별로 의무고용률 초과 경우 계속 지급

    • 13명이 의무고용인원일 경우 매월 14명을 유지할경우 1명에 대한 지원금일 매월 받는걸 의미하나요?
      그리고 최대 몇 개월(년) 지원가능한가요

  1. 분기별 신청제도

    • [1/1 ~ 3/31 신청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에서 3년간이 무슨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의 경우 답변을 드립니다

    최소 3.1%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수점은 올림을 해야 이상이 충족되므로 13명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기타 사항들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접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