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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2.12.20

본인 사망시 보유중인 자산(은행,부동산,주식,코인 등..)은 어떻게되나요?

본인 사망시 보유중인 자산(은행,부동산,주식,코인 등..)은 어떻게되나요? 부모, 처, 자식이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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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망은 상속의 원인이 되며, 망자가 보유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며, 상속비율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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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부모님은 상속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에게 1.5 가산되지만, 법정상속분보다는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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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생존시) 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하여 안계시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3.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의 부모(생존시)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 모두 사망시 형제자재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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