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시 보유중인 자산(은행,부동산,주식,코인 등..)은 어떻게되나요?
본인 사망시 보유중인 자산(은행,부동산,주식,코인 등..)은 어떻게되나요? 부모, 처, 자식이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망은 상속의 원인이 되며, 망자가 보유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며, 상속비율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부모님은 상속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에게 1.5 가산되지만, 법정상속분보다는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생존시) 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하여 안계시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3.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의 부모(생존시)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 모두 사망시 형제자재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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