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생존시) 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하여 안계시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3.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의 부모(생존시)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 모두 사망시 형제자재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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