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시 자녀 등의 상속인은 부모님의 사망진단서,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신분증,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상속재산인 예적금 등ㅇ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05억원 이하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의무만 있으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5.05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의무만 있으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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