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수급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수급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로 동의를 해야 근무조건이 변경되서 20% 이상 차이가 날텐데, 사실상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20% 이상 차이의 임금이 2개월동안 지속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동의를 해서 20% 차이가 나서 퇴사하는것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20% 이상 감액하고 지급되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개월이상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일방 변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