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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123
스마트한개12319.12.20

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

카페에서 몸을 살짝 뒤로 젖히다가

의자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나요?

물론 전적인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배상하는것이 맞지만

의자가 부서질정도의 움직임이 아닌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과하게 부하가 걸릴정도로 젖히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의자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자가 애초에 약했거나, 이미 어느정도 손상이 누적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상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본다며

일단 번호를 적어가셨습니다.

만약 카페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이런 경우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정도 비율로 나누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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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일률적으로 과실상계 비율 즉 서로 분담 해야 할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주신 것과 같이 과연 파손의 책임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그 비율을 나눌 수 있는 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해당 의자가 정상적인 사용범위에서 관리, 유지 되어야 할 책임 역시 카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은 어느정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5/5 나 일정 비율을 산정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실 비율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지고 실제 문제 발생시에 적절한 배상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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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과실로 의자로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질문자분에게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파손된 의자가 처음부터 약한 상태였거나 이미 어느정도 손상이 누적된 상태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과실상계가 인정될 경우 그 비율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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