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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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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

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

카페에서 몸을 살짝 뒤로 젖히다가

의자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나요?

물론 전적인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배상하는것이 맞지만

의자가 부서질정도의 움직임이 아닌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과하게 부하가 걸릴정도로 젖히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의자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자가 애초에 약했거나, 이미 어느정도 손상이 누적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상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본다며

일단 번호를 적어가셨습니다.

만약 카페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이런 경우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정도 비율로 나누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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